하자보증금율, 법적 근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

모처럼 큰 공사를 맡아 드디어 준공검사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발주처에서 하자보증금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 이 요율은 도대체 누가 정한 건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막막하신가요? 공들여 끝낸 프로젝트의 마지막 관문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대체 이 ‘하자보증금율’이라는 건 어디에 명시되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하자보증금율 핵심 요약

  • 하자보증금율은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는 제도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주요 법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 공사의 종류(공종)에 따라 하자보증금율이 2%에서 5%까지 차등 적용되며, 이는 계약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왜 필요할까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공사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이행하도록 보증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공사는 성실한 시공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예치된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공사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하자보수보증금은 단순히 공사 대금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 이행의 일부로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담보금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정해진 요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하자보증금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요율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일 것입니다. 하자보증금율은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발주한 공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국가기관 계약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등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요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성질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서 10%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액의 2%에서 10% 사이에서 공종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법령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공공계약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종별 하자보증금율 상세 안내

하자보증금율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의 중요도, 구조적 특성,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종류, 즉 ‘공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공종이 섞인 복합공사라면 주된 공종의 요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공종별 하자보증금율 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주요 공종별 하자보증금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증금율 해당 공종 (예시)
5% 철도, 댐, 터널, 교량, 발전설비 등 중요구조물공사, 조경공사
4% 공항, 항만, 방파제, 사방, 간척 공사
3% 도로(포장공사 포함), 상하수도관로, 일반건축, 매립 공사
2% 위 공사 외의 기타 공사

예를 들어,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짓는 ‘일반건축’ 공사를 수행했다면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식물과 시설물이 함께 들어가는 ‘조경공사’는 하자 발생 시 보수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5%의 비교적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부터 반환까지의 절차

하자보수보증금은 단순히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반환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계약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최종 대가지급을 받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금,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차별로 하자 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가 끝난 후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의 반환

납부된 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이 기간은 공종별로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량이나 터널의 주요 구조부는 10년, 일반적인 방수공사는 3년, 조경 식재 공사는 2년의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처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공종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제출했다면, 기간이 먼저 만료된 공종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분할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처리 및 국고 귀속

만약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시공사가 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발주처는 이 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를 처리합니다.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시공사에 반환되지만, 하자로 인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국고(지방자치단체 금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하자보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법적 근거와 절차를 아는 것 외에도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규정

모든 공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공사의 성격상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거나,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납부를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공사(조경공사 제외)나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과업내용서나 계약특수조건을 꼼꼼히 살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 시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면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기준금액도 달라집니다. 최종적으로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금액으로 납부했다가 증액되었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감액되었다면 과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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